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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역려과객 2016. 8. 1. 15:36

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195,717원 이하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한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 등급이 3~6급인 장애인(경증 장애인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음, 3급 중복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됨)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매월 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의 경우 매월 20,000원의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고 확정

    • 3 경증장애수당 지급

      시/군/구청에서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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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6-08-01

사례로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사회 활동 참여 의지를 북돋워드려요.

장애 수당을 받게 되어 어려운 살림이 조금 나아지게 되어 오늘도 힘내서 살아봅니다.

“장애수당 덕분에 힘내서 살아요.”

저는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불편했지만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직업을 찾기까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는데,

장애수당이 나오면서 살림에 보탬이 되어 다행입니다. 저 처럼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당이 나오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직업훈련 열심히 받아서 장애인으로서의 새 삶을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