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기존주택 전세임대

역려과객 2016. 8. 8. 15:15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영세민에게 지원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합니다.
    •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자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를 지원합니다.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한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합니다.
      • 그룹홈의 구성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脫)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노숙인 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경우 지원합니다.
    •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군 출신 대학 재학생(당해 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에게 지원하며 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장애인(소득 100% 이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3순위 : 일반가구 대학생
    •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혹은 재혼 5년 이내인 부부이면서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일 때 지원합니다.
      • 1순위 : 혼인3년 이내, 유자녀
      • 2순위 : 혼인3년초과 5년이내, 유자녀
      • 3순위 : 혼인5년이내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및 무주택자를 지원합니다.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아동복지시설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추천)

  • 선정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 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통보합니다(단,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LH공사에서 선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입주자 모집공고

      시/군/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 2 입주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접수

    • 3 입주자 선정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

    • 4 전세임대 지원 안내

      시/군/구에서 전세임대지원에 관해 안내함

    • 5 입주 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 6 전세임대
      기능여부 검토

      시/군/구에서 전세임대 가능여부를 검토

    • 7 전세임대 계약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의 전세임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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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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