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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역려과객 2016. 8. 8. 15:16

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 201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000,000원, 부부가구는 1,600,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56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1,300원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2,600원, 부부가구는 324,16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0,000원~202,6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4 기초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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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최근 수정일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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