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역려과객 2016. 11. 7. 15:36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0세~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이고,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 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삭함
      • 보육시간: 기준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지원 단가 - 일반 아동: 시간당 3,000원/장애 아동: 시간당 4,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
      • 보육시간: 19:30~익일 07:30
      • 야간 보육료의 지원 단가: 만 3세 이상: 220,000원
    • 24시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대상: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은 물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24시간 보육료 지원 단가(정부지원단가의 150%): 만 3세 이상: 33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확정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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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6-02-05

사례로 알아보기

어린이집을 보내고(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으로 보다 부담없이 아이를 키우세요.

똑소리나는 엄마, 아빠들의 육아

또 하나의 엄마 대한민국!

“선생님, 정말 보육료를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정말 마음이 한결 놓이는 고마운 소리였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육아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직장의 일이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일이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었다. 하지만 어디다가 물어볼 곳도 없어 우선 어린이집 선생님께 방법이 없겠냐고 여쭤봤는데 의외로 아주 쉬운 해결방법이 있었다. 바로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서비스!. 나같이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 어린이집이나 24시간 어린이집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물론 내가 엄마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내 아이를 함께 키워주는 기분이 들었다. 이?게 좋은 복지서비스가 있다니! 내일 회사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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