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이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이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입니다.
- 조손가족은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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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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