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Ⅰ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키움통장Ⅱ는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 희망키움통장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내일키움통장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희망키움통장Ⅰ은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을 월 평균 33만원을 지원합니다.(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50만원 + 이자)
- 희망키움통장Ⅱ는 본인 저축액(월 10만원)과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합니다.(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 + 이자)
- 내일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이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일 경우, 정부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1:0.3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5 근로소득장려금 입금
시/군/구청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입금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례로 알아보기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실어드려요.
희망키움통장에 이번 달 월급이랑 근로소득 장려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제 희망을 쑥쑥 키우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으로 희망이 쑥쑥 커요.”
여직원: 고객님 무얼 도와드릴까요? 남자: 이게 희망키움통장인데 여기에 월급이 들어왔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여직원: 네, 고객님 여기 희망키움통장에 월급하고 근로소득 장려금이 입금되어 있네요 남자: 와 정말이네요. 솔직히 정말 장려금이 입금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여직원: 요즘 희망키움통장 가입하셔서 차곡차곡 저축하시는 분들 종종 뵈었어요. 남자: 이거 덕분에 일할 마음이 생겨요. 여직원: 그러시죠. 다들 힘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 정말 제 희망을 쑥쑥 키우고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