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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

역려과객 2017. 7. 3. 14:00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가정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침유발기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2 대상자조사 및 확정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실시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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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7-02-08

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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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사고로 폐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몇 개월을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의사선생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의료급여(요양비)'서비스를 한번 신청해 보시지 않겠냐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저같이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더군요.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마음 편한 생활을 누리고 있답니다.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뿐만 아니라 만성신부전증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있더군요~ 의료급여(요양비) 서비스 정말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