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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역려과객 2019. 2. 18. 15:21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보훈대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와 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를 지원합니다.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울 때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를 지원합니다.
      •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투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단,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 보상체계 개편 관련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조)부모, 상이7급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은 폐지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및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를 지원합니다.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를 지원합니다.
      • 사망한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취업수강료지원은 제대군인을 제외한 당해 채용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관련 과정(과목)을 수강 중이고 수강등록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 수강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에 수강등록 시 수강료 전액 납부하고 수강하여 해당과정 학습진도율을 70%이상 이수(온라인 수강은 수강진도율 70% 이상 및 수강기간 2/3경과)한 경우 지급
      • 등록시 납부한 금액의 70%를 연간 지원 한도액내에서 지급
      • 수강 중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부, 가점합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는 당해 수강중인 과정(과목)까지만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음 항목의 취업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을 지원합니다.(1인당 총 지원한도액은 본인 300만 원, 유가족은 150만 원)
      • 7급, 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 국가정보원 시험 과정(과목)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
      • 어학 과정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시험 과정
      • 간호조무사 과정, 인적성, 한국사능력검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일반경비신임교육(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공인중개사(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과정
    • 다음과 같이 직업훈련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자에 지원
      • 직업교육훈련 입소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월 4만원을 계좌로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훈관서에서 상담하고, 신청서 작성

    •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훈관서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

    • 3 서비스 결정

      보훈관서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보훈관서에서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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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근 수정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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