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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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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