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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역려과객 2019. 2. 25. 15:5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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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94,80875,71995,962
      3인121,528115,254122,961
      4인150,844151,910152,850
      5인177,419184,185180,259
      6인206,091219,834209,942
      7인236,255257,406241,925
      8인263,711287,857272,807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며,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따릅니다.
      • 예시 1: 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 예시 2: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 출산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생아: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조사

    • 3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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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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