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배우자합산 연간소득금액 8,000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을 포함합니다.
-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합산 연간소득금액 8천만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당 2천만원 이내) 직원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원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1%
-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당 2천만원 이내) 직원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근로복지공단에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2 계획승인
및 통지근로복지공단에서 계획승인 후 통지
- 3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청근로복지공단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 1 전직지원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최근 수정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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