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역려과객 2019. 4. 29. 16:48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여 대상자는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고,
사업주는 안정감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 1년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 지원기준율을 초과 고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은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27만원을 지원합니다.(2020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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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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