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02-796-1406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근 수정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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