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를 지원합니다.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단, 2자녀 이상 가정 및 신혼가구는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6천만원, 전세보증금 80% 이내 -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단, 중복적용 불가).
- ①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는 가구: 1.0%p,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 0.2%p
- ②1자녀 : 0.2%p, 2자녀 : 0.3%p, 3자녀 이상 : 0.5%p
- ③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③번은 ①과 ②과 중복우대 불가능 (최저금리: 1.0%)
-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위탁은행*에 방문 신청합니다.
*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 국민주택기금 위탁은행*에 방문 신청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민은행 ☎ 1644-9999
- 농협 고객센터 ☎ 1588-21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77-8000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
- 우리은행 ☎ 1599-0800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근 수정일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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