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역려과객 2019. 6. 10. 15:2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중증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중증장애인을 우선 배치하여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훈련생은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체는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 선정기준
    • 훈련생에게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하여 심리적, 기능적으로 향상시키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훈련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훈련준비금: 4만원(6일 이상 출석시 1회 지급)
      • 훈련일비: 1일 1만7,000원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1만7,000원
      • 숙박비: 1박 1만원
      • 훈련기간: 3-7주
      • 훈련시간: 1일 4-8시간
      •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만9,340원
      •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근로자 2만5,000원
    • 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함
      •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모집 및 선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정

    • 2 사전훈련(6일 이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전훈련(6일 이내) 실시

    • 3 현장훈련(3~7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현장훈련(3~7주) 지원

    • 4 훈련평가 후 고용

      사업주가 훈련을 평가한 후에 고용

    • 5 적응 지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업주가 적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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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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