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 선정기준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및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3 최종인원 확정
초,중,고등학교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 4 대상자에게 통보
초,중,고등학교에서 대상자에게 통보
- 1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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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시교육청 대표번호 ☎ 053-231-0000
- 인천시교육청 상담센터 ☎ 032-420-8295
- 광주시교육청 대표번호 ☎ 062-380-4500
-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 042-616-8900
- 울산시교육청 대표번호 ☎ 052-210-5400
- 충북교육청 대표번호 ☎ 043-290-2000, 2500
- 충남교육청 대표번호 ☎ 041-640-7777
- 전북교육청 대표번호 ☎ 063-239-3114
- 전남교육청 대표번호 ☎ 061-260-0114~5
- 경북교육청 대표번호 ☎ 054-804-3000
- 경남교육청 대표번호 ☎ 055-268-1100
- 제주도교육청 대표번호 ☎ 064-710-0602~5
- 부산시교육청 대표전화 ☎ 051-1396
- 경기도교육청 ☎ 031-1396
- 서울시교육청콜센터 ☎ 02-1396
- 강원도교육청 대표번호 ☎ 033-258-5114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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