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급식비

역려과객 2019. 6. 17. 15:01


급식비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 선정기준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3 최종인원 확정

      초,중,고등학교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 4 대상자에게 통보

      초,중,고등학교에서 대상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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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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