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853,504원
- 2인 가구: 1,453,264원
- 3인 가구: 1,880,016원
- 4인 가구: 2,306,768원
- 5인 가구: 2,733,520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13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71,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209,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1,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209,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1,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3 서비스 보장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 3 서비스 실시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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