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역려과객 2019. 6. 10. 15:26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853,504원
      • 2인 가구: 1,453,264원
      • 3인 가구: 1,880,016원
      • 4인 가구: 2,306,768원
      • 5인 가구: 2,733,520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13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71,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209,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1,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209,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1,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3 서비스 보장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 3 서비스 실시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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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2-22

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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