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융자·지원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빌려주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노동생산성을 높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설장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및 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용 작업장비 및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500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 시설장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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