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역려과객 2020. 1. 13. 15:3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합니다.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자입니다.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
      •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은 면제입니다.
    •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를 지원합니다.
    • ※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 입주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1366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입주 신청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입주를 신청

    • 2 자격요건 확인
      및 입주자 선정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

    • 3 약정서 체결
      및 입주 지원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입주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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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최근 수정일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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