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법률적 문제를 돕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법률적 문제를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법률 구조를 돕습니다.
-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지원을 결정
- 3 서비스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관련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main/main.php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최근 수정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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