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2005. 1. 1.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 1973. 3. 10.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리지역 보훈(지)청 찾기(바로가기)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2 보훈대상 등록 결정
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 등록을 결정
- 3 보훈급여 신청
보훈(지)청에 급여를 신청
- 4 지원대상여부 확인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여부를 확인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 5 보훈급여 지급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 5 보훈급여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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