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5~87세이며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 단, 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 지원-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로, 일반1형 만 15~87세, 일반2 · 3 · 산재형은 만15~84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로, 일반1형 만 15~87세, 일반2 · 3 · 산재형은 만15~84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만 15~87세이며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합니다.
*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제외
-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일반농가 50%, 영세농가70%)하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NH농협생명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NH농협생명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NH농협생명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NH농협생명 ☎ 1544-4000
- 관련 사이트
- NH농협생명 http://www.nhlife.c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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