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혁신
-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신규 채용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지원연차별 지원금 지급비율 차등화)을 지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9.955%를 한도로 지원
-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50% (취약계층 +20%)
- 사회적기업: 40% (취약계층 +20%)
-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일자리 창출 사업 안내 확인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권역 통합지원기관을 통하여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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