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 2인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가구소득은 지자체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등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와 선발 배제 대상자(중복 또는 반복참여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가능(대상 : 반복참여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각각 감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 1일(8시간 기준) 임금은 68,720원(시간당 8,590원), 유급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적용
- 65세 미만은 1일 8시간이내, 주 40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 65세 이상은 1일 5시간이내, 주 25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 간식비는 1일 기준 5,000원 이내 별도 지급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시/군/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
- 3 일자리 지원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지원
- 4 급여 제공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제공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행정안전부 ☎ 02-2100-339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행정안전부 www.moi.go.kr
- 행정안전부 www.moi.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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