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질환자(소아·청소년·어르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 질환자 진료를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1,1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600개소 - 실내환경 개선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4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250개소
※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단, 진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환경부 지정병원에서만 병원 진료를 지원하며 보호자의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인력 지원가능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 질환자 진료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경선 연구원(02-2284-1819), 임재호 연구원(02-2284-1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가구,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 1,700개소를 선정합니다.
※ 전국 17개 특별·자치 광역시·도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군구 환경보호과, 환경보전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해 신청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가구,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 1,700개소를 선정합니다.
- 실내환경 개선
- 진단·컨설팅 완료가구(시설) 1,7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80점)과 정성평가 항목(20점)을 100점 선정위원회에서 개선가구(시설) 650개소를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진단·컨설팅 완료가구(시설) 1,7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80점)과 정성평가 항목(20점)을 100점 선정위원회에서 개선가구(시설) 650개소를 최종 선정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진단·컨설팅 대상가구 내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증상별로 유병상태 또는 증상점수를 파악하여 소아·청소년(200명) 및 어르신(100명) 총 300명 선정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감계층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도 환경정책과(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청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3 서비스 결정
환경부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http://www.keiti.re.kr
- 환경부 http://www.me.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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