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역려과객 2020. 9. 21. 19:1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난방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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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신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열·창호교체 등 저소득층의 난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고효율 난방물품 보급
      • 하절기 냉방복지를 위한 냉방기기 설치 지원
    • 단열 공사는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하는 시공을 합니다.
    • 창호 공사는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복층유리 및 PVC샤시 등 교체하여 기밀성을 강화합니다.
    • 바닥 공사는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방바닥에 배관(XL)공사를 합니다.
    • 물품 지원은 가스·기름 보일러, 창호형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기초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지원대상 발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을 발굴

    • 2 시행기관 선정

      에너지복지실행위원회에서 시행기관을 선정

    • 3 시공업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 4 가구방문조사
      및 계약

      시행기관에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계약을 진행

    • 5 시공 및 배송설치

      시행업체에서 시공 및 배송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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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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