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역려과객 2016. 11. 28. 15:40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시, 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학년의 범위가 서로 다름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와 자매 간 등의 중복 지원을 하지 않음
  • 선정기준
    • 각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선정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순위),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2순위), 기타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 등의 순으로 지원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PC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본인, 형제, 자매 중 기존에 PC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
      • 컴퓨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생(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PC 지원은 1세대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인터넷 통신비는 1세대에 1회선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매월 17,600원 상당)
      • 시, 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월 1,650원 상당)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교육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3 최종인원 확정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 4 대상자에게 통보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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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이러닝과)

최근 수정일 2016-07-26

사례로 알아보기

정보 소외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평등한 정보 접근을 지원해드려요.

우리 집에 PC가 생겼어요. 형이랑 동생이랑 PC로 공부도 하고 정보도 검색하게 돼서 정말 신나요.

“PC로 숙제하니 정말 좋아요.”

얼마 동안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사실 한 대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몇 달 전에 버렸어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없고, 숙제할 때도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집에 새 컴퓨터가 생겼어요! 한부모가정지원대상자의 경우 컴퓨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 엄마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컴퓨터가 도착했어요. 이제 컴퓨터로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주신 숙제나 지시사항도 게시판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컴퓨터가 생긴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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