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역려과객 2016. 11. 28. 15:4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만 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 주기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문화 가정과 중도입국 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를 지원합니다.
    • 자녀생활 서비스의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소득 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부과액 적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 방문 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 서비스 : 생애 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 지원합니다.
    • 자녀생활교육 서비스는 무료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부과 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도 불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자녀생활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한국어교육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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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8-12

사례로 알아보기

우리 집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너무 멀어서 교육 받기 힘들었는데 집으로 찾아와서 교육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직접 찾아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서 다문화가족의 한국 적응을 도와드립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덕분에 한국서 살기가 더 나아졌어요.”

오늘의 희망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다문화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끼에우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배우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려고 했는데 집에서 너무 멀어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센터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문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처럼 센터에 나오기 너무 힘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대요. 그래서 지난 달부터 선생님이 진짜 집으로 오셔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부모 교육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자라면서 자녀생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대요. 한국에 시집 오면서 조금 걱정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놓여요. 한국말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더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방문교육 받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사실 지금 이 글은 남편 도움을 받아서 적고 있어요. 한국말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제가 직접 써서 사연 보내고 싶어요. 그날까지 파이팅! 사연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문화가족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네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저희가 피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에는 직접 쓰신 사연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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