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결정과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인 경우 0으로 처리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결정과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양육 아동 1인당 월 150,000원을 아동양육비로 지급합니다.
- 부 또는 모의 검정고시학습비를 연 1,540,000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 자립촉진수당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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