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장애(상지절단장애)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1급 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3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지체장애(하지절단장애)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1급 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4호 |
한 다리르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지체장애(상지관절장애)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4급 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사람 |
6급 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
지체장애(하지관절장애)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4급 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3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
지체장애(상지기능장애)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1급 1호 |
가.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1호 |
가.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2호 |
가.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2급 3호 |
가.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1호 |
가.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
3급 2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3호 |
가.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4호 |
가.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4급 1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2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 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3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 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4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1호 |
가.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2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3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4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 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5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6급 1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6급 2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 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3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 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6급 4호 |
가.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또는 제1관절, 원위지관절 또는 제2관절을 말한다. |
지체장애(하지기능장애)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1급 2호 |
가.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4호 |
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3급 5호 |
가.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5호 |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6호 |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7호 |
가.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 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
척추장애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2급 5호 |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
5급 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5호 |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3이상 감소되거나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 |
지체장애(변형 등의 장애)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5급 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
6급 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이상 짧은 사람 |
6급 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6급 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6급 4호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6급 5호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1급 1호 |
가.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나. 2급 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2급 1호 |
가. 평지에서 5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 또는 손잡이를 잡고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겨우 가능한 사람 나.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도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사람 |
2급 2호 |
가. 3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3급 1호 |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어려운 사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람 나.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않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이 매우 어려운 사람 |
3급 2호 |
가. 4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4급 1호 |
가. 평지에서 근거리 보행만이 가능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 파행이 뚜렷하고 안정성이 없어 넘어지기가 쉬우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사람 |
4급 2호 |
가. 5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5급 1호 |
가.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걸을 때 파행이 뚜렷하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전성이 떨어져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 |
5급 2호 |
가. 6급 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6급 1호 |
가.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 보행시에 파행을 보이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전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는 주의와 반복으로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1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2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5급 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은 잃은 사람 |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5급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3급 |
가.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다.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라.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 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급 |
가.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아동 41-96%, 성인 24-96%) 다. 자음정확도 30-75% 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라.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1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1급 |
1.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 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R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준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급 |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 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R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3급 |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 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 중 12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
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 중 8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
3급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20항목 중 4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2급 |
만선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5급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1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
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
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1급 |
만성 간질환(간견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만성 간성뇌증, 2)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간성뇌증의 병력, 2)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3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
5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2급 1호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2급 2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3급 1호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3급 2호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4급 1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4급 2호 |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2급 1호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 ("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2급 2호 |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
2급 3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
3급 1호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
3급 2호 |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3급 3호 |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3급 4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4급 1호 |
요루를 가진 사람 |
4급 2호 |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
4급 3호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이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
4급 4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 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5급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 |
|
장애등급 |
장 애 등 급 기 준 |
2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3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5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4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