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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서비스도우미

역려과객 2020. 8. 18. 15:42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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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숲생태관리인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숲길등산지도사는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도시녹지관리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명상숲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명상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인부임금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68,720원/일(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명상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을 지급합니다.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사용자가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를 사전에 홍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 교육훈련비를 지급합니다.
      •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초기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지원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최근 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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