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분의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16개 시도(세종 제외)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하고, 각 시/도 지정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16개 시도(세종 제외)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및 접수
- 2 서비스 제공기관
시/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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