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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지원

역려과객 2020. 9. 7. 15:17

납북피해자 지원

 

납북피해자의 주거 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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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유주택이 없는 전후 납북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을 배정하여 통일부에 추천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공고를 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 추천
      • 대상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출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통일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통일부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통일부의 납북피해자 지원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통일부에서 대상자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통일부에서 대상자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이산가족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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