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지원
납북피해자의 주거 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유주택이 없는 전후 납북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을 배정하여 통일부에 추천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공고를 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 추천
- 대상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출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을 배정하여 통일부에 추천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공고를 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통일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통일부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통일부의 납북피해자 지원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통일부에서 대상자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통일부에서 대상자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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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이산가족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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