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 합산)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 아래 요건 구비자를 지원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이상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는 수도권 4억, 지방 3억원 이하)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 아래 요건 구비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 단,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위탁금융기관(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최근 수정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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