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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역려과객 2020. 9. 14. 16:08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노후·불량 농어촌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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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이하 동일 적용)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도 지원합니다.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위의 규정은 미적용
    •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의 경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의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합니다.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0세부터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이며 토지구입을 위한 융자대출금은 상기 대출한도에 포함(이하 동일)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는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합니다.(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 단독주택(사업대상 부속건축물 포함)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선금(중도금)은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4,000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2,000만원 이내)가능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금리 변동이 적용됩니다.
    •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업실적확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과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해당 지역 농·축협에 송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아 농협에 제출

    • 2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통보

    • 3 주택개량 추진

      신청인이 주택개량 추진

    • 4 사용승인서 발급

      시/군/구청에서 사용승인서 발급

    • 5 대출금 신청

      농협에 대출금 신청

    • 6 대출금 지급

      농협에서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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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최근 수정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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