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 만35세 이하인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 근로장려금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 금리: 우대형 1.5%, 일반형 2.5%
- 지원 한도: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주택
※ 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은 제외하며, 1년 마다 은행에서 내방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 - 상환방식: 2년 만기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i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은행 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2 대상자 확인
대상자 확인
(대출심사 및 대출승인) - 3 서비스 보장
신청 은행에서
대출금 지원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근 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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