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취약·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형편이 어려운 취약·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 취약·위기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
- 긴급위기가족: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형편이 어려운 취약·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미성년 피해자는 학습·정서 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가능
- 다음의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긴급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족은 가족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 이후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긴급위기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손)자녀 학습·정서지원 및 생활도움 지원합니다.*
*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사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와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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