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행복주택 공급

역려과객 2020. 9. 28. 17:06

행복주택 공급

 

만 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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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본인의 총 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 청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세대인 경우는 100% 이하)
      •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3,2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인 경우 만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9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자격 조건 조사

    • 3 서비스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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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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