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긴급 지원 대상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1인 기준 : 1,218,000원
- 4인 기준 : 3,293,000원
-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에 거주: 135,000,000원 기준
- 중소도시에 거주: 85,000,000원 기준
- 농어촌에 거주: 72,500,000원 기준
- 금융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현금 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 214,200원
- 중학생 : 340,900원
- 고등학생 : 41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및 현물을 지급합니다.
- 학부모가 학생 관리를 소홀하게 할 경우에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학교로 직접 납부
- 현금 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위기상황발생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을 인지
- 2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 4 사후조사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 1 위기상황발생
-
- 5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을 검사
- 6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
- 5 지원 적정성 검사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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