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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역려과객 2016. 12. 12. 15:25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긴급 지원 대상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1인 기준 : 1,218,000원
      • 4인 기준 : 3,293,000원
    •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에 거주: 135,000,000원 기준
      • 중소도시에 거주: 85,000,000원 기준
      • 농어촌에 거주: 72,500,000원 기준
    • 금융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현금 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 214,200원
      • 중학생 : 340,900원
      • 고등학생 : 41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및 현물을 지급합니다.
      • 학부모가 학생 관리를 소홀하게 할 경우에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학교로 직접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위기상황발생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을 인지

    • 2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 4 사후조사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 5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을 검사

    • 6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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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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